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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리고기, 비싼 이유 있었다…12년간 공급 통제한 오리협회1 60초 후 공개합니다
추천 2조회 28502023-10-25 19:45:02

정거래위원회는 `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` 위반으로 오리협회에

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(22일) 밝혔습니다.



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`종오리 수급위원회`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했습니다.



종오리는 식용오리 생산을 위한 번식 목적의 부모 오리입니다.

한 마리당 식용오리 약 200마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종오리 공급량을 통제하면

식용오리 공급량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.

협회가 결정한 종오리 공급량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은 `한국원종오리회사`가 했습니다.

한국원종오리회사는 2021년 기준 시장 점유율 98%를 차지하는 종오리 핵심 공급원으로, 지난 2007년 한국오리협회 주도로 설립됐습니다.

오리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%(2012년 기준) 삭감했습니다.

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하면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.



공정위 관계자는 "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"이라면서 "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%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"고 지적했습니다.

그러면서 "앞으로도 국민 먹거리,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"며 "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



12년 통제하고 별다른 처벌 없이
수수료 수준의 과징금만 9300만원이면
통제 안하는게 바보짓 아닌가요?



출처 : 갤러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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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벌만큼 벌었으니까 개평주고 손털겠다. 나 이후로는 아무도 못벌게할꺼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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